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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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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약 2,500수혜법인(1,720)에게 안내문발송하였음.

*신고·납부기한: 2018.7.3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초과하는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주식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하여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수혜법인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수혜법인의 주식이 1주라도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임.

특히 올해 두 번째 신고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성실신고유도를 위해, 예상 수혜법인에게 안내문발송하여 당해 회사가 지배주주 등의 신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음.

무신고하거나 불성실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추후 정밀검증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차명주식 또는 위장계열사 이용 등 변칙 세금탈루가 발견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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