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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부당감액·기술유용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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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유출·유용하여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16부터 827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법위반행위 억지력 제고를 위한 벌점제도 보완 (안 별표3)

 

현행 하도급법은 법위반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 공공입찰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위반유형이나 조치유형별로 부과되는 벌점의 수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난 5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의 내용을 반영해,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일명 납품단가 깎기),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에 부과되는 벌점을 높였다.

 

우선,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제한(벌점 5점 초과)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 유출·유용행위에 대한 고발조치에 부과되는 벌점3.0에서 5.1으로 크게 높여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적용되도록 하였고,

그러한 두 가지 유형의 위반행위와 함께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2.5에서 2.6으로 높임으로써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에도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벌점 5점 초과)될 수 있도록 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규정하였다.

 

보복행위의 경우 ’16.12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 함께 적용하려는 것임

.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4)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 경험유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95천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2018417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공정위에 서면실태조사 자료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그러한 요구를 한 원사업자에게 최대 5천만원, 그 임직원 등에게 최대 5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그에 관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했다.

 

다른 위반행위와 마찬가지로,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가중되도록 했는데,

 

- 원사업자(법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1,000만원, 두 번째 2,500만원, 세 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에는 5,000만원이 부과되도록 하였고,

 

- 그 임직원 등(개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 100만원, 두 번째 250만원, 세 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 500만원 등 원사업자(법인)1/1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였다.

 

* 개인에 대한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5백만원)이 법인(5천만원)1/10 수준임을 감안해 설정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정안 별표4)>

(단위: 만원)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

 

 

 

1) 원사업자

1,000

2,500

5,000

2) 원사업자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

100

250

500

 

. 기술자료 관련 서류의 보존기한 연장 (§6)

 

또한, 개정 하도급법은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효를 거래종료 후 3에서 7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했는데,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요구한 경우 보존해야 하는 서류들의 보존기한거래종료 후 3에서 7으로 함께 연장하도록 규정하였다.

 

. 기술자료 요구 시 그 사용기간, 반환·폐기방법 등 서면기재 의무화 (§7조의3)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요구하는 경우 주어야 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기한, 기술자료 반환일 또는 폐기일, 반환 또는 폐기방법을 적도록 규정하였다.

 

.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 (§82호 삭제)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시행령에서 그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그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삭제하여, 원사업자의 신용평가 등급관계없이 공사대금지급보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정액과징금 기본금액 상한 인상 (안 별표2)

 

또한,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위반금액산정되기 곤란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 기본금액 상한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이도록 규정하였다.

 

2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기대효과)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단 한 번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이 확대되어, 납품단가 깎기,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 그 적용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는 불공정행위들이 실효적으로 억제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액과징금 기본금액의 상한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아져,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정액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요구하는 경우 주어야 하는 서면기술자료 사용기한반환·폐기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받아놓고 무기한 사용하는 관행개선될 수 있으며,

 

원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시되어, 법위반예방됨과 동시에 서면실태조사실효성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계획)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716~ 827)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완료할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88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세종시 다솜395 정부세종청사 2337호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30108)

* 팩스: 044-200-4656

 

<붙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6(서류의 보존) (생 략)

6(서류의 보존) (현행과 같음)

1항에 따른 서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다만, 1항제5호의3에 따른 서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2항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

1. 6. (생 략)

1. 6. (현행과 같음)

<신 설>

62.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신 설>

63. 반환 또는 폐기방법

<신 설>

64. 반환일 또는 폐기일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법 제13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삭 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17조의2(규제의 재검토) (생 략)

17조의2(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2. 7조의3에 따른 서면 기재사항: 201911

3. 4. (생 략)

3. 4. (현행과 같음)

18(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의21항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8(과태료의 부과기준) ----------------- 5-------------------------------------------.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생 략)

(현행과 같음)

과징금의 산정기준

2. -----------

. 기본 산정금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해당 법 위반사건의 하도급대금 대비 미지급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2) ---------------------------------------------------------------------------------------------------------------------------------------------------------------------------------------------------------------------------. ------------------------------------- 10억원 이내에서 ----------------------------.

. . (생 략)

. .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

(생 략)

(현행과 같음)

벌점의 부과기준

2. ------------

.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 -------------------------------------------------------------------------------------------------------------------------------------------------------------------------------------------------------------------------------------------.

1) 5) (생 략)

1) 5) (현행과 같음)

6) 과징금 : 2.5

6) 과징금 : 2.5(법 제4, 11, 12조의33, 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2.6점으로 한다)

7) 고발 : 3.0(법 제19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으로 한다)

7) 고발 : 3.0(법 제4, 11, 12조의33, 19-------------------------------------)

. (생 략)

. (현행과 같음)

. 가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벌점을 0점으로 한다.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2)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당사자가 그 합의내용을 이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4조의64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생 략)

(현행과 같음)

개별기준

2.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생략)

법 제30조의23

100

250

50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생략)

법 제30조의24

50

75

100

. (생략)

법 제30조의21항제1

 

 

 

1) (생략)

 

2,000

5,000

10,000

2) (생략)

 

200

500

1,000

. (생략)

법 제30조의21항제2

 

 

 

1) (생략)

 

2,000

5,000

10,000

2) (생략)

 

200

500

1,000

. (생략)

법 제30조의22

 

 

 

1) (생략)

 

10,000

15,000

20,000

2) (생략)

 

2,500

3,500

5,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현행과 같음)

법 제30조의24

(좌동)

(좌동)

(좌동)

. 법 제22조의24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

법 제30조의2 3

 

 

 

1) 원사업자

 

1,000

2,500

5,000

2) 원사업자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

 

100

250

500

. (현행 나목과 같음)

법 제30조의25

(좌동)

(좌동)

(좌동)

.(현행 다목과 같음)

(현행과 같음)

 

 

 

1)(현행 다목 1)과 같음)

 

(좌동)

(좌동)

(좌동)

2)(현행 다목 2)와 같음)

 

(좌동)

(좌동)

(좌동)

.(현행 라목과 같음)

(현행과 같음)

 

 

 

1)(현행 라목 1)과 같음)

 

(좌동)

(좌동)

(좌동)

2)(현행 라목 2)와 같음)

 

(좌동)

(좌동)

(좌동)

.(현행 마목과 같음)

(현행과 같음)

 

 

 

1)(현행 마목 1)과 같음)

 

(좌동)

(좌동)

(좌동)

2)(현행 마목 2)와 같음)

 

(좌동)

(좌동)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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